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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고시원… 준주택으로 분류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4.13 1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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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이 준주택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시행령’,‘주택법시행규칙’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에 준주택 개념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1~2인 가구 확대추세, 고령화 등을 반영해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시행령에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6개 항목에 대해 공개하고 있지만 에너지소비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 등과 함께 회계의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공개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즉 사업자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한 경우, 조정결과 대로 보수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이밖에 주거실태 조사주기를 정기조사는 2년 단위로 규정하고 직전월로부터 소급해 3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이상인 지역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최초 등록시 자본금기준으로 매입하되, 추가 등록시는 전체업종에 대해 기매입한 채권의 자본금 규모는 제외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혹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