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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주택 본격 도입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4.13 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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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달리 연면적 제한(660㎡ 이하)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본격 도입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이외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의 면적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유부분의 30%와 별도로 공용부분의 증축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증축범위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