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 정부와 기관 소유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북한 측의 압류 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이와 상응하는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
||
박선영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사업계약파기’, ‘마지막 경고’, ‘결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에 우리 정부는 대책이 없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 제27조는 남북간이 경제협력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북남사이에 합의한 삼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 절차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동안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우리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선영 의원은 “북한은 지난 해 화폐개혁이 실패한 후 체제유지 문제로 요동치고 있다”며 “유사시에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산간지역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6곳을 수몰시키기 위해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우리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