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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0억규모 고객피해 보상

협력업체 일시적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고객 대상으로 실시

전지현 기자 기자  2010.04.13 09: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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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홈플러스(회장 이승한)가 협력업체의 일시적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입은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홈플러스의 자사 매장 일부를 임차해 회원접수 데스크로 운영하던 온라인 화상영어 교육업체 ‘라이브온 잉글리쉬(대표 황순규)’은 지난 3월부터 일시적 서비스를 중단했다.

회원들은 라이브온 잉글리쉬 측으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금을 한 달 이상 돌려 받지 못했고, 홈플러스는 회원들의 수강권을 양도 받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불키로 결정한 것.

라이브온 잉글리쉬는 매월 일정 소액의 임대료를 홈플러스에 지불해오던 임시매대 운영업체로서, 홈플러스는 사실상 서비스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이 없다.

이번 피해보상 대상자는 1000여 명으로 총 보상 규모는 1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는 서비스 중단 시점인 3월부터 보상한다.

홈플러스 매장에서 라이브온 잉글리쉬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은 홈플러스(02-3459-8610)에 피해 접수를 하면 보상금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