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이 오는 14일부터 서울과 제주의 시내도로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전용요금 인가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잠정전기공급제도를 마련했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충전인프라 설치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이 저압 신규공사비를 납부하면 계약전력 499kW까지 변압기를 설치, 저압전력으로 공급하고 전기차 충전전용요금 약관이 인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
특히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안전을 고려해 별도의 일반용전력 공급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전력은 일반용전력 요금이 적용돼 농사용전력과 산업용전력 등이 공급되는 장소에서 충전할 수 없다.
한전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전기차 충전장소에 전력공급요청시 불편함이 없도록 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