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손해보험업계가 농협보험공제에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
|
<사진=12일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이 모여 '농협보험'에 특례를 줘선 안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
12일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은 “농협보험 진출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안 심의를 신중히 해줄 것으로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 8일에는 9개 생명보험업계 사장단도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오는 16일 농림수산위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에 보험업계가 불과 일주일을 남겨두고 반대 성명을 적극 발표했다.
손보업계 사장단은 호소문을 통해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정식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례는 완전 배제돼야 한다”며 “보험산업 내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농협공제에도 방카슈랑스 관련 규정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협은행(단위조합)에 보험모집 자격을 주더라도 일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은행은 농협법에 의한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합원인 지역민이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민간보험보다 농협보험을 권유할 것이 당연하다”며 “방카슈랑스 25%룰을 비롯한 보험업법을 농협보험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다른 민간보험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보업계는 농협보험이 농협은행의 지점 및 단위조합을 주력 판매채널로 활용해 보험판매를 본격화할 경우 현재 활동 중인 기존 보험회사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영업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로 인해 40만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직 사태가 초래될 것이란 주장도 내놨다.
손보사장단은 “민간 보험모집조직의 대다수가 30~40대 여성 가장으로 이들의 수익원 상실은 그 가족구성원 100만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조직, 사업 등을 규제하는 법률에 담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협보험의 진출 특례를 인정해주면 앞으로 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각종 공제사업도 보험업법이 아닌 자체 법안의 개정으로 보험업계에 진출하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면섭 더케이손해보험 사장은 “농협공제가 보험에 진출할 때는 보험업법 규제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교원공제회는 2003년 설립한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을 종합손보사인 더케이손해보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이 정한 절차를 그대로 따른바 있다.
이상용 손해보헙협회장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는 만큼 농식품위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법사위에서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