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037440)는 12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을 9305원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 | 10,351원 | 9,305원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 | 1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449,135 | 1,612,036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 전환가액을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보며, 본호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 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 제1회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③-3에 근거함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9,470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236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211원 d. 산술평균 (a+b+c/3) : 9,305원 e. 기준가액 (c와d 중 높은가액) :9,305원 f. 조정전 전환가액 : 10,351원 g. 조정후 전환가액 (e와f 중 낮은가액) :9,30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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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0-04-0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주식배당에 의하여 최저 전환가격은 9,070원으로 조정되었음 | |||||
| ※ 관련공시 | 2009.07.09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0.01.11 전환가액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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