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란지교소프트는 운영자금 10억원 조달을 위해 신주 199만주를 유상증자키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발행가는 1주당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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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999,996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5,699,663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8,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500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500 | 확정예정일 | 2010년 02월 25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 산정 절차가 폐지되었기에, 자율 산정하였습니다.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0년 03월 15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34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0년 04월 08일 | |||
| 종료일 | 2010년 04월 09일 | ||||
| 12. 납입일 | 2010년 04월 13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4월 22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직접공모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2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10억미만 소액공모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이사회 결의일 : 2010년 2월 25일
(1) 2009년 02월 0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산출되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정절차가 폐지되어 그 산정방식이 자율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발행가액을 자율결정하여 500원으로 확정합니다.
|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으로 개정됨 - 동 조항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가격산정절차 폐지 ②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시 할인율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 산정 절차 폐지 |
(2) 구주주 청약 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의사회를 통하여 처리 할 예정입니다.
[주주배정 근거, 목적 등]
| 주주 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주주 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신주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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