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알덱스는 자본금 비율에 따라 알덱스와 신설회사 '피제이메탈(가칭)'로 분할 될 것이라고 12일 공시했다.
분할후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따라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된다.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알루미늄 탈산제 제조/판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 회사는 존속하여 동통신 케이블 제조/판매사업 및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한다. 분할후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한다. 2) 분할기일은 2010년 6월 26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며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될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7조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소정의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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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알루미늄 탈산제 생산, 판매사업”과 “銅 통신 제조, 판매사업 및 투자사업부”의 분리를 통해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 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한다. 2) 회사의 분할로 기업의 이미지를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투자자본의 원활한 조달과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해당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집중력 제고와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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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비율 | 자본금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주) 알덱스) 0.8656606 : 분할신설회사((주)피제이메탈(가칭)) 0.1343394의 비율로 분할된다. | ||
|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는 일체의적극/소극재산과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2) 2009년 12월 3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1부의 맨 마지막에 첨부하는【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별첨2】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2009년 6월 26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3) 전항에서 규정한 상표를 제외한 상표(해당 상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포함),기타 산업재산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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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주)알덱스 | |
| 자본금(원) | 62,495,928,000원 | ||
| 주요사업 | 인적분할되는 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동통신 제조/판매 및 투자사업부문) | ||
|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 유지 (변경상장 예정) | ||
| 6. 분할설립 회사 | 회사명 | (주)피제이메탈(가칭) | |
| 자본금(원) | 9,698,564,000원 | ||
| 주요사업 | 알루미늄 탈산제 제조/판매 사업부문 | ||
| 재상장 여부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7조에 따라 재상상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한다. | ||
| 7.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0.1343394%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0-05-26 | |
| 종료일 | 2010-06-25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2010-06-24 | |
| 종료일 | 2010-07-29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07-29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07-30 | ||
| 8. 주주총회예정일 | 2010-05-24 | ||
| 9.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05-26 | |
| 종료일 | 2010-06-25 | ||
| 10. 분할기일 | 2010-06-26 | ||
| 11. 분할등기 예정일 | 2010-06-30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4-1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분할계획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의 승인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감자비율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의한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8656606비율로 주식병합함. 단, 1주미만의 단주는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함. 3) 매매거래정지 종료예정일은 변경상장 전일으로서 변경상장이 변경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분할은 인적분할로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없습니다. 5) 상기 자본금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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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