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테이크시스템즈의 상장폐지여부 결정일을 오는 13일로 변경했다고 12일 공시했다.
| 1.대상종목 | (주)테이크시스템즈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상장폐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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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10년 02월 10일 16:36:00~
ㅇ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범위제한 의견거절)
ㅇ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시까지(2010.4.12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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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10년 02월 10일 16:36:00~2010년 0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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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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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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