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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주택 5년간 거주의무 도입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4.12 1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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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은 5년간 의무거주해야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일부개정법률이 지난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GB내 보금자리주택이 저렴한 택지비 등으로 주변시세 대비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해 거주해야한다.

단 시행령에서는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이혼, 공·경매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 밖에도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그 표시방법을 정했으며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종류도 정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