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동별대표자 선출방식 개선, 잡수입을 포함한 관리비 회계처리의 투명화,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중에서 입주자 등이 직접 투표해 선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기구없이 입주민 등이 친필서명 방식으로만 선출해 발생했던 공정성 논란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된다. 이를 위해 관리주체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도입하고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우수단지를 선정해 인센티브 제공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갖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