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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특례냐 특혜냐’ 논란

여당 ‘농협 특례 5년 인정’ 쪽으로 가닥…16일 국회상임위 결정

조윤미 기자 기자  2010.04.09 1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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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생명보험업계가 농협보험공제(이하 농협보험)에 특혜를 줘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된 ‘농협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보험이 5년 간의 ‘경쟁보호’ 특혜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협보험 측은 기존의 사업자를 인정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특례’로 봐야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국회 농림수산위는 오는 1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농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 정부 절충안(농협에 대한 특례 5년 인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농협보험회사법도 농협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생명보험협회 이사회사 사장단은 긴급회의를 열고 국회에 '농협법 개정안'의 법안심의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건의키로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보험에 특례를 줘 민간 보험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생보협회 이사회사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등 8개사다.

◆“농협보험, 보험업법 적용 받아야”

사장단은 농협법 개정안 통과로 현 농협공제가 농협보험이 된다면 이에 대한 입법은 “농협법이 아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신경(신용·경제)분리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신용’부문은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구도로 바뀐다. 그러므로 농협법 개정안은 ‘후발주자’인 농협 사업자에 대해 5년 간의 단계적인 유예를 줘 민간 경쟁자로부터 보호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농협보험 김근호 차장은 “지금까지 저희(농협보험)는 조합에서 일반 금융기관 및 대리점 성격이 아니고 보험사업적인 공제사업자의 신분이었다”며 “농협법 신경분리를 위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농협보험)는 공제사업자의 신분에서 금융기관 민간 보험대리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며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민간 생명보험사들이 동일규제, 동일원칙을 얘기하는데 농협보험은 이미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난 1977년부터 판매하며 같이 공존해왔다”며 “보통 ‘관’에서 ‘민’으로 업법이 전환되면 당연히 기존의 사업부분을 인정하는데, 이번만큼은 민간 보험업계가 ‘특례’가 아닌 ‘특혜’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엿다.

생명보험 A사 관계자는 “농협보험은 교보생명 다음으로 큰 회사이며 이미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며 “특별히 농협법을 통해 특혜를 주지 않아도 큰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향후 종신보험 한도가 커지고, 변액보험·자동차 시장까지 진출하면 현재 보험업계 순위가 바뀔 정도로 무섭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카룰, 농협 5년 유예는 특혜”

특히 사장단은 농협보험의 ‘방카슈랑스룰(이하 방카룰)’ 규정 적용과 관련해, 생명보험업계는 5년간 단계적 적용하려는 당초 취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방카룰’이란 금융회사가 보험상품을 팔때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하고 보험판매 전담 직원을 2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농협보험은 농협은행을 통해 100%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농협법 방카룰 규정은 농협은행(서울· 지방 농협대리점)에서 5년간 농협보험상품을 25% 이하가 아닌 100% 판매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농협보험 김 차장은 “지금도 우리(농협보험) 나름대로의 영업점(농협은행) 판매를 하고 있고 민영보험사는 FC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현재의 룰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협보험 측은 방카룰을 적용 안 받으려 하며 오히려 5년의 유예기간을 10년으로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농협법이 통과되면 농협은행도 금융기관대리점이기 때문에 방카룰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5년의 유예기간도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역에는 민간보험 대리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농협은행에 방카룰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농협은행에서 농협보험을 권유할 공산이 크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이뿐 아니라 사장단은 “농협법 개정안에 기존 계약자들의 피해방지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농협보험회사로 농협공제계약이 이전될 경우 예보료와 감독분담금 등 각종부담금 증가로 기존 유배당 공제계약자의 배당이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