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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나인 직무집행정지 관련 가처분 결정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4.09 18: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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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리브나인(05297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대화, 임병동, 퓨쳐인포넷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결정됐다고 9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고대화/임병동/(주)퓨쳐인포넷
3. 판결ㆍ결정내용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
(2010카합827)
4. 판결ㆍ결정사유 1. 신청인들의 (주)올리브나인에 대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주)올리브나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변호사 장경찬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위 직무대행자의 업무개시일은 2010.4.12. 보수는 월300만원으로 각 정하되, 위 보수는 (주)올리브나인의 부담으로 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4-06
7. 확인일자 2010-04-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선임이며, 회사는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회사는 향후 임시주주총회까지 신청인들과의 원만한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