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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에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4.09 17: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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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디엠에스(068790)는 보통주 100만주에 대해 자기주식처분을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120억원이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주) 보통주 1,000,000
우선주 -
2. 처분예정금액(원) 보통주 12,000,000,000
우선주 -
3. 처분기간 시작일 2010-04-15
종료일 2010-04-15
4. 처분목적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결정
5. 처분방법 장내처분(주) -
- 정규시장(주) -
- 시간외대량매매(주) -
장외처분(주) 1,000,000주
6. 위탁 투자중개업자 -
7.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1,064,638 비율(%) 5.3%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905,376 비율(%) 4.6%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4-0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0년 4월 14일 체결 예정인 교환사채 인수계약서에 의거 사채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1개월 전일까지 사채권자에 의한 교환청구가 가능함.

- 상기처분예정 주식수는 처분예정금액을 교환사채발행시 최초 교환가격인 주당 12,000원으로 나눈 주식수임.

- 상기처분예정 주식수는 추후 교환가격의 조정 사유(시가를 하회하는 유,무상증자 및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또는 자본감소, 주식분할, 주식합병 등)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