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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초콜릿이앤티에프 전환가액 조정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4.09 1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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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디초콜릿이앤티에프(043680)는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1 541원 500원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1 6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10,905 120,000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 근거
발행 후 매 1개월마다 시가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각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1개월 평균 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 한도는 최초 발행가액의 70%로 한다.
2) 조정 내역
- 1개월 평균 주가(A): 460원
- 1주일 평균 주가(B): 381원
- 최근일 주가(C): 347원
- 산술평균(D=(A+B+C)/3): 396원
- 기준주가(E=MIN(C,D)): 347원
- 조정 전 전환가액(E): 541원
- 조정 한도(G): 500원
- 조정 후 전환가액(F=MAX(MIN(C,E),G): 500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10-04-08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
- 조정한도(액면가 500원)에 도달하여 추후 전환가액의 조정 없음.
※ 관련공시 2010. 2. 2. 전환사채발행결정
2010. 2. 3. (정정)전환사채발행결정
2010. 3. 9. 전환가액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