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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보험지급’ 일반사병 제외

하사급 이상 보험 1억원, 46명 실종자 중 30명에만 지급

조윤미 기자 기자  2010.04.08 1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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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천안함 사고와 관련 피해 장병에 대한 보험혜택에서 사병들은 제외되고 하사관 이상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국방부와 조달청 입찰내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12년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생명보험 및 입원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단체보험으로 보험기간은 2010년 1월 21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로 이번 사고 피해자들은 보험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국방부 하사 이상 간부와 군인공무원, 국방부 공무원이 해당되며 이들 가족들 역시 입원의료비를 보장 받는다. 

따라서 이번 천안함 침몰로 인한 피해자들도 하사관 이상은 단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병들의 경우 이 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천암함 사고로 고 김태석·문규석 중사와 44명의 실종자 가운데 하사급 이상인 30명의 가족들만 이번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금은 사망보험금과 상해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입원의료비는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국방부는 매년 입찰을 통해 재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19일 LIG손해보험이 최종 낙찰됐으며 현대해상·수협·신협 등 4개 보험사가 공동 참여했다. 낙찰가는 325억원으로 확인됐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등 사고 수습이 모두 끝난 뒤, 청구가 들어와야 보험금액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입찰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가입인원은 본인이 19만2467명, 가족은 16만4747명이다.

반면 사병들은 개인적으로 군입대 전에 가입한 민감보험을 가입한 상태가 아니라면 민간 보험금 혜택을 사실상 받기 어렵게 됐다.

사병들에게도 군인공제회와 신한은행 등이 제공하는 ‘병 상해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병 상해보험’은 외출·외박·휴가중인 병사만 보험에 적용되며 영내 활동이나 업무·훈련은 제외된다. 게다가 이 역시 사병이 급여계좌로 나라사랑카드(신한체크카드) 결제계좌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험금도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