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중앙당의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와중에 그와 유사한 설문지를 가지고 여론조사가 실시돼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를 전후에 광주의 한 지역신문이 서울 지역의 모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ARS방식의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전화를 받은 각 후보캠프 측에 보고됐고 A 후보 측 관계자는 중앙당 선관위에 불법여론조사를 중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앙당 선관위는 이 사실을 접한 후 발 빠른 조치로 여론조사를 중지 시켰지만 이미 상당수의 당원들에게 설문이 돌아간 상태였다. A후보 측 관계자는 “얼마나 초조했으면 이 같은 시도를 했겠느냐”며 “중앙당 선관위의 여론조사에 물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 했다.
B 후보 측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B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A후보 측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함께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후보 측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아직 없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최근 경선과 관련돼 실시되고 있는 일부 여론조사들이 최소한의 과학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선거의 당락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엄격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신의․성실 조사보다는 특정후보 알리기 혹은 물타기로 일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