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양이엔지는 203억1000만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다.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3,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5,0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31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6,770 | 확정예정일 | 2010.05.18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되는 1차 발행가액과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되는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0.04.26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000000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0.05.24 | |||
| 종료일 | 2010.05.25 | ||||
| 12. 납입일 | 2010.06.03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일반공모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01.01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06.10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06.11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하나대투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하나대투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4.0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르면 주주배정 유상증자 진행 시 기준가격 산정 절차는 자율화되었으나, 기존 관행에 따라 구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발행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구)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신주배정기준일(2010년 4월 26일)전 제3거래일(2010년 4월 2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기준주가 ×[1-할인율(30%)] ※ 1차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20.0%)×할인율(3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2010년 5월 24일)전 제 3거래일(2010년 5월 18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 (30%)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0년 4월 21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0년 5월 18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0년 5월 19일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000000 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의 발행,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구주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권주: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별도의 이사회결의로 처리결정합니다
3) 신주의 청약기일
- 주주배정청약: 2010년 5월 24일부터 2010년 5월 25일까지 (2일간)
- 일반공모청약: 2010년 5월 28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2일간)
4) 청약취급처
- 명부주주(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하나대투증권㈜의 본·지점
- 실질주주: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점포, 하나대투증권㈜의 본·지점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나)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중개회사 : 하나대투증권(주)
6) 기타
가)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될 때에는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및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 합니다.
나)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건 유상증자의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 시기 및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