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 인상 등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대상자는 올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바뀌는 법령개정을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법령개정 사항으로는 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제도가 폐지되 이번 신고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이 이번 신고분부터 3.4%에서 4.3%로 조정됐다. 수출하는 중고자동자가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해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전에는 면세공급가액이 전체의 5% 미만인 경우 따지지 않고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분으로 보아 신고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5% 미만이라도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공급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따져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종전 2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종전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과세분 매출로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 전자신고 시 납세자가 이미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 합계액을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오는 19일부터 신고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 예정신고대상 사업자은 법인사업자 4만 6000명, 개인사업자 5만 7000명 등 총 10만 3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