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산강살리기사업 구간 주변지역 수질오염원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영산강청, 사업구간의 5개 지자체(광주 광산구, 나주․함평․무안․영암군)가 합동으로 12일부터 23일까지 영산강살리기사업 구간 주변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8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환경감시벨트로 지정된 영산강살리기사업구간 양안 10㎞내 지역 배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상습적, 고의적 오염행위와 오염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행위 등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환경오염을 수반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행위, 폐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 고의적 오염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의식전환과 지역 주민의 오염행위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