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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 임시주총 개최 금지 판결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4.07 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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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티스(101140)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이준배외 3명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 대해 채무자 홍승원, 황병용 아티스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라는 판결이 결정됐다고 7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10카합24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1.채권자: 이준배외 3명(김홍걸,김희속,유성호)
2.채무자: 홍승원,황병용,주식회사아티스
3. 판결ㆍ결정내용 1.채무자 홍승원,황병용이 2010.05.07 소집한 2010.05.07
 08:00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10 이엔씨 2차 B1
 대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채무자
 주식회사 아티스의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2.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아티스의 2010.03.24일자 이사회 결의는 채권자 이준배 등
 다른 이사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점, 채무자 아티스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신청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0.
 05.07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그효력을 들러싸고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어 이를 금지할 필요
 성이 있다.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4-06
7. 확인일자 2010-04-0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10.04.05 소송등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