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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스 직무집행정지 관련 소송 '적극 대응'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4.07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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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구스(078670)는 수원지방법원에 조성재 외 115인이 소송을 제기한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7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주식회사 이사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2010카합98)
2. 원고ㆍ신청인 조성재 외 115인
3. 청구내용 1.피신청인 천규정은 (주)아구스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같은 김훈영, 같은 강덕용은 동 회사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간은 구현모는 동 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본안판결확정시까지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기간 중 이사 겸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사하기 위하여, 조성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0년 04월 01일
7. 확인일자 2010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