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원 관리시설에 포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호수가 20가구 이상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10가구 이상만 되면 지정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취락지구 안에서 주택만 신축을 허용하고 있던 기존 법규가 앞으로는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는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건폐율도 20%로 완화된다.
이밖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의 증축도 규제가 완화된다. 이로써 현재 기존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450㎡까지 밖에 증축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은 기존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증축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전문이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