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결정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권한의 이양,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보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결정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던 것을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시장의 경우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로써 현재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 해당되는 총 13곳(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지정권한을 갖게된다.
아울러 조합 설립 이전인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협의회 인원을 현행 20인 이내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30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시행자를 LH공사 등 공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한 산정 기준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된다. 이로써 인가 신청 후에 행정청의 인가절차 지연으로 기한이 도래하는 상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4월 중순 국회제출 예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