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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 부동산개발 기준 완화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4.06 1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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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는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공동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6일 공동사업 협약기준 고시 근거 마련, 전문 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및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기간 허용기간 연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 인력의 범위에 ‘개인사무소’ 근무경력도 포함된다.

아울러 전문 인력의 확보요건인 2명이 일시적으로 미달되더라도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기간은 50일에서 80일로 연장돼 개발업체의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사업 협약기준 고시 근거 마련, 전문 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및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기간 허용기간 연장 등으로 개발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