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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은 최근 소속사인 휴메인엔터테인먼트(이하 휴메인)에 전속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다. 오는 2013년까지 전속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휴메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 이에 따라 휴메인 역시 박보영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양측은 영화 '얼음의 소리'(가제) 캐스팅으로 불거지게 됐다. 박보영과 휴메인 측이 출연 건으로 영화제작사 보템으로부터 사기와 사기, 횡령혐의로 각각 고소를 당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박보영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장백 측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박보영의 입장을 알렸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보영은 영화 '얼음의 소리'(가제) 캐스팅과 관련, 소속사인 휴메인과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보도자료에는 휴메인이 박보영의 동의 없이 박보영 명의의 전속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박보영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과 관련,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법인 장백은 "박보영은 척추측만증 때문에 출연을 거절했으나 소속사 대표의 압박으로 피겨 연습까지 했다. 연습 도중 넘어져 머리를 다쳐 작품 거절 의사를 전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드라마 '선덕여왕'과 '찬란한 유산'에 출연하지 못한 것 역시 소속사의 혼선과 잘못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청룡영화제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 모두를 박보영에게 전가시키는 등 전속계약에 따른 명확한 정산 및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장백 측은 "박보영의 이번 분쟁을 최근 일부 언론이 추측성 보도를 행하면서 '강지환씨와 잠보엔터테인먼트사이의 분쟁'과 동일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위 분쟁사건은 박보영씨의 사안과 전혀 다른 분쟁 내용이므로, 그 비교는 부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