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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행락철 음주운항자 특별단속

시민단체 참관제 및 사전예고제 실시…민원불만 요인 사전 차단 주력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4.06 15: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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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본격적인 춘계 행락철을 맞아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안전운항 위해요소 제거와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5일 서해청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춘계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21일까지 홍보․계도, 5월 말까지 집중 지도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취약시간대, 의심 선박에 대해 파·출장소, 출동함정 세력 동원하여 관할구역 지정 단속 활동을 하고, 수사․정보요원 또한 외근 활동 병행하여 단속에 동원돼 해·육상 상호간 긴밀한 정보 교환하에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해경은 시민단체 참관제 및 사전예고제 실시로 민원불만 요인을 사전 차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해상음주운항은 혈중알콜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해지방청 관계자는 해상음주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하여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긴급 전화번호 122’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해청은 지난 해 50건의 해상음주운항을 적발 의법조치 했으며, 올 해에도 9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