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보험사 "수사자료 열람권 필요" 주장

"보험사'민'·경찰'관' 협조·공조 체재…보험사기 적발 바람직"

조윤미 기자 기자  2010.04.06 07:46:3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에 수사자료 열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로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자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약 3305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0% 증가했으며 적발 인원도 32% 늘어난 5만4268명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경찰, 병원, 정비업체와 제대로 된 협조나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기라는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어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와 경찰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공조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사에도 수사 자료 열람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보험사 특수조사팀 NICB(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에 대해 자료열람권,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12개주는 보험사에 특수조사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경찰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험사 특별조사팀이 직접 사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언론을 통해 방송된 '삼성화재 특수조사팀' 보도는 삼성화재 특수조사팀 SIU가 경찰, 병원, 정비업체와 불법적으로 공조해 일부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보도의 이면을 살펴보면 SIU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병원, 정비업체 등의 수사자료 자료열람권과 조사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해 활동의 제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대부분은 삼성화재 SIU와 같은 특수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찰 출신의 인재들로 보험사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며 "보험사의 '민'과 경찰의 '관'이 협조·공조 체재를 운영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민간 조사업자'에게도 조사권을 일부 허용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