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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방류 최대 20배 강화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

이철현 기자 기자  2010.04.05 1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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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환경부는 5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오는 2012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종전보다 최대 20배까지 강화된다고 밝혔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4대강 수변구역(1구역), 4대강의 34개 중점 유역(2구역), 그 외 4대강 유역(3구역), 강물이 바다와 접하거나 4대강 유역이 아닌 곳(4구역) 등 하천 이용 상황과 목표 수질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1구역은 총인이 현행 4㎎/ℓ에서 0.2㎎/ℓ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40㎎/ℓ에서 20㎎/ℓ로 강화된다. 2구역도 총인 기준이 0.3㎎/ℓ, COD 20㎎/ℓ로 상향된다. 3구역은 총인 농도만 0.5㎎/ℓ로 변경된다. 4구역은 종전 기준과 동일하다. 새 적용 기준은 총인이 2012년, COD는 2013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기간을 즉시에서 15일, 변경 신고기간은 7일에서 15일로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