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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모테크놀로지 지연배상 승소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4.05 18: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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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유니모테크놀로지는 군포제일교회가 청구한 11억2900만원 지연배상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고 5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금전청구)
1. 사건의 명칭 2009가합132373 지연배상
2. 원고(신청인) 군포제일교회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129,589,040원
자기자본(원) 15,130,505,508원
자기자본대비(%) 7.4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에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0-03-30
9. 확인일자 2010-04-0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 12월 31일자 사업보고서의 자본총계입니다.
※ 관련공시 2009년 12월 8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금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