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유니모테크놀로지는 군포제일교회가 청구한 11억2900만원 지연배상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고 5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금전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09가합132373 지연배상 | ||
| 2. 원고(신청인) | 군포제일교회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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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129,589,040원 | |
| 자기자본(원) | 15,130,505,508원 | ||
| 자기자본대비(%) | 7.4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에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03-30 | ||
| 9. 확인일자 | 2010-04-0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 12월 31일자 사업보고서의 자본총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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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9년 12월 8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금전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