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는 5일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지역경제 부담 최소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 들여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전남의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면서 " 광주·전남 건설업체 2위이자 전국 35위의 규모있는 건설회사 라는 점에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남양건설 하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 업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을 남기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면서 "조속한 회생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 들여 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채권채무 관계가 원만하게 해소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혜로운 판단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남양건설은 전남지역에서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2공구)사업(설계중), 도암~유치간지방도확포장공사(진도 22%), 신금~하촌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 72%), 도포지구 상월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 3%), 주삼~덕양 국도 우회도로( " 25%), 가우도 출렁다리 가설공사( " 9.8%), 대서 송강지구 배수개선사업( " 88%), 나주~동강 국도확장공사( " 17%), 홍농~백수 국도확장공사( " 12%), 옥과~적성 국도확장공사( " 2%)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