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LPG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발송 지연으로 인해 관련 준비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업체들은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예정된 시간을 한참 지났다.
◆LPG업체 소송준비 차칠
공정위 내부 규정상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규모가 결정되면 4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해 해당 업체에 발송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의결서는 지난 1월까지 전달됐어야 하지만 상황은 LPG업체들의 기다림만 부추기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 LPG업체들이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 E1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업체들은 공정위의 LPG담합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의결서를 접수하는 즉시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1은 지난해 경영실적에 담합관련 과징금을 이미 반영했다. E1에 따르면, 기업 회계상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1894억원을 먼저 반영해 지난해 1402억원 순손실을 기록,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공정위 의결서가 업체에 전달되면 발송 시점 이후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의결서가 발송돼야 업체들은 금융권 대출 등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납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이를 위한 문제해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도 진행하는 가운데 만약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통상 돈을 돌려받으려면 3년은 걸리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도 공정위의 의결서 마무리가 늦어져 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그간 LPG업계가 담합한 기간 잇속을 채워오는 동안 주 소비자인 택시업계,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영세서민들은 교통비와 주거비 인상으로 비용만 늘어났다고 성토하며 집단손해배상소송을 감행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의결서를 LPG업계에 하루속히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6월까지 각 시도조합별 의견수렴과 총회를 거쳐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의결서는 고사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것처럼 보이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무슨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등 숱한 의혹만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꼼수 부리는 것 아니냐”
이에 공정위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의결서 작성이 늦어지고 있고 언제 발송할지 날짜를 못 박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퀄컴과 인텔 사건을 예로 들며 의결서가 업체로 송달되기까지 무려 6개월이 걸렸던 사실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자진 신고한 SK가스와 SK에너지를 비롯해 6개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의결서를 작성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이미 이 정도면 충분한 시간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LPG 업계는 의결서를 받는 대로 고등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결서를 받는 즉시 소송하겠다는 업체들은 공정위에 자진신고해 각각 100%, 50%씩 과징금을 감면받은 SK에너지(1602억원)와 SK가스(1987억원)를 제외한 E1(1894억원), GS칼텍스(558억원), 에쓰오일(385억원), 현대오일뱅크(263억원) 등 4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