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에이스하이텍(071930)은 5일 9억9000만원의 무기명식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9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7 | ||||||
| 5. 사채만기일 | 2013년 04월 0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22.50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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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50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고,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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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에이스하이텍(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0년 05월 07일 | |||||
| 종료일 | 2013년 03월 07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단 주주배정증자 또는 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한 발행가액 산정방식에 의한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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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0년 04월 06일 | ||||||
| 11. 납입일 | 2010년 04월 07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4월 0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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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