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는 세금관련법안을 수정해오고 있다. 남들보다 절세에 관심이 많은 김절세 씨는 매년 초에 국세청사이트에 방문해 바뀌는 세법에 대해 알아보고 기록한다. 사업자이든 근로자이든 달라지는 법내용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예방해야 한다. 2010년부터 달라지는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세법
소득세율은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을 2년간 현행 유지(세율35%)하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축소를 2년간 유예한다. 또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했다.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살펴보면 △1200만원이하는 세율6% △1200만원초과에서 4600만원이하는 세율15% △4600만원초과에서 8800만원이하는 세율24% △8800만원초과는 세율35%이 적용된다.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매긴다.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해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대상자를 확대한다. 공제대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가 해당된다. 공제금액으로는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해준다.
한편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가 의무화됐다.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로는 과소신고 10%, 무신고 20%가 적용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10.95%가 매겨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2011년말까지 2년 연장)가 축소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행 유지(20%)되지만, 직불·선불카드는 20%에서 25%로 변경됐다.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율 20%를 25%로 상향 조정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20%)과 차등화한다. 반면,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되, 기존 가입자 중 연간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