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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피해구제 신청 급증

안형환, 영세 상조업체 폐업 도산하면 구제받기 어려워

박광선 기자 기자  2010.04.02 1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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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A씨는 자신의 이모가 사망할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약 8년에 걸쳐 총 120만원의 납입금을 지급했다. 이후 이모가 사망했지만, 이모는 천주교 신자여서 성당측이 장례를 치러 주어 A씨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에 상조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상조업체는 환급을 거부했다.

보람상조 문제로 상조서비스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위의 사례와 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있는 가운데 영세 상조업체와 계약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금천구)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처리결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2006년 81건, 2007년 136건, 2008년 234건, 2009년 3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계약해지 시 환급거절이나 위약금 청구, 폐업․도산으로 인한 상조서비스 미제공, 서비스 제공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조서비스 미제공, 특정 서비스에 대해 추가비용 요구, 상조상품을 저축인 것으로 허위 안내해 모집유인 하는 등의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는 상당 부분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세 상조업체의 폐업․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374건의 피해구제 신청 중 약 6%에 해당하는 23건이 ‘처리 불능’으로 구제를 받지 못했는데, 이유는 폐업․도산한 영세 상조업체의 사업자가 소재불명이기 때문이었다.

안 의원은 “몇 년간 꼬박 돈을 납입하고도 영세한 상조업체의 폐업 도산으로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최근 부쩍 많아졌다”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