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케이씨피드(025880)는 대구지방법원에 헬릭스에셋유한회사가 2건의 소송을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2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0카합 115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2. 원고ㆍ신청인 | 헬릭스에셋유한회사 |
| 3. 청구내용 | 1.채권자(헬릭스에셋유한회사)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주식회사 케이씨피드)가 2010.3.12 주주총회에서 제 41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을 결의한 건의 효력을 정지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0년 03월 26일 |
| 7. 확인일자 | 2010년 04월 01일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0가합 3333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
| 2. 원고ㆍ신청인 | 헬릭스에셋유한회사 |
| 3. 청구내용 | 1.피고의 2010.3.12 주주총회에서 제 41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결의를 취소한다. 2.신청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0년 03월 26일 |
| 7. 확인일자 | 2010년 04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