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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피드 주주총회 관련 소송 2건 '적극 대응'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4.02 0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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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케이씨피드(025880)는 대구지방법원에 헬릭스에셋유한회사가 2건의 소송을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2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10카합 115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 원고ㆍ신청인 헬릭스에셋유한회사
3. 청구내용 1.채권자(헬릭스에셋유한회사)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주식회사 케이씨피드)가 2010.3.12 주주총회에서 제 41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을 결의한 건의 효력을 정지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0년 03월 26일
7. 확인일자 2010년 04월 01일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10가합 3333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2. 원고ㆍ신청인 헬릭스에셋유한회사
3. 청구내용 1.피고의 2010.3.12 주주총회에서 제 41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결의를 취소한다.
2.신청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0년 03월 26일
7. 확인일자 2010년 04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