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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시프트 입성 못한다

2억1550만원 건물, 2500만원 초과 자동차 보유시 입주대상 제외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4.02 0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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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무주택소유자일지라도 소득이 높거나 비싼 토지·자동차등을 보유할 경우, 시프트(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전 평형에 걸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초과 하는 가구에 대해 시프트 공급을 배제하고 구체적인 제한수준과 방법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 자산기준을 적용, 기준가액 2억1550만원 초과 건물·토지 또는 2500만원 초과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서울시는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프트 공급 규모도 다양하게 구성했다. 수요자의 가족 구성 및 부담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프트 전용면적 △59㎡ △84㎡ △114㎡에서 △51㎡ △74㎡ △102㎡형 등이 추가된다.

특히, 85㎡ 이상 대형 면적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청약률이 저조한 경우가 발생, 청약 미달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고, 입주자 선정시에는 가족수에 가점 가중치 부여, 3순위는 가족수에 따라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시는 전매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전대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에‘통합순회관리원’ 제도를 도입해 불법전대 신고포상금 상향 등 입주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들에 대해 관련전문가 자문, 국토부의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8월 공급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