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놓고 제기되는 문제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울시는 지난 31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는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해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의 현황을 정밀히 분석한 후 연말까지 원점에서 정책의 보완방향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2003년 12월30일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은 현 조례에서 정한 재건축 허용연한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내진설계 미비), 설비 배관의 노후화, 주거환경의 열악(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재건축허용연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 제출했지만, 지난 31일 5번째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은 국가적 자원낭비 및 환경파괴, 주택수급 불균형, 부동산 투기조장 등 사회문제가 크게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보류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4월 중으로 공동주택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선임과 실무추진단(TF팀)을 구성하고 5월부터는 조사대상지 선정, 용역 검토, 현황 분석 등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조사대상단지는 자문위원회에서 조례개정시 완화 적용되는 1985년~1991년 준공된 186개 단지 중 준공년도, 지역,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10개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검토로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