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엔빅스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68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1일 공시했다.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681,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8,424,087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7,665,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465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 |
| 9. 납입일 | 2010.04.05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12.3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04.14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0.04.15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4.0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은 10% 적용함.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 일자 | 거래량 (주) | 거래대금 (원) |
|---|---|---|
| 03월 31일 | 1,314,920 | 2,044,523,645 |
| 03월 30일 | 1,982,254 | 3,085,388,865 |
| 03월 29일 | 3,291,446 | 5,571,891,250 |
| 기준가액 | 1,624.28원 | |
| 할인율 | 10% | |
| 산정가액 | 1,461.85원 | |
| 발행가액 | 1,465원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또는 액면총액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또는 액면총액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또는 액면총액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발행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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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이오남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없음 | 227,000 | - |
| 이정기 | 없음 | 상동 | 없음 | 227,000 | - |
| 김미선 | 없음 | 상동 | 없음 | 227,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