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번 달 5일부터 신규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의 주택보증을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서민층, 친환경주택사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는 대폭적인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1일 HF공사에 따르면 서민층, 친환경주택사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 등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서민 및 저소득영세민으로서 전세자금보증 이용자에 대한 보증료가 최대 33%에서 최소 25% 인하(0.3%~0.4%→0.2%~0.3%)됐으며, 친환경주택사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에 대한 보증료를 최대 19%에서 최소 13% 인하(0.8% → 0.65%~0.7%)했다.
또한, HF공사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 또는 전세계약자로서 집단승인 방식으로 중도금보증 또는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율을 최대 60%에서 최소 25%까지 인하했다.
이와 관련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금년 중 서민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보증 이용가구 17만6000가구에 37억7500만원 등 전체적으로 47억원의 보증료를 인하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