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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에스, 사업부 물적분할…신천개발 설립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4.01 16: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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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씨앤에스자산관리는 1일 사업부를 단순 물적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분할 후 존속회사는 씨앤에스자산관리로 건물관리를 주력으로 한다.

가. 분할의 목적

본 물적분할의 목적은 분할되는 법인의 산업특성과 동일하며,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영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나.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되는 회사 (주)씨앤에스자산관리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신설회사 신천개발(주) (가칭) 세종로대우빌딩 등 8개 사업부문


(2) 분할기일은 2010년 5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상법 제530조의 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각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각각 귀속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