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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오일,주권매매거래정지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4.01 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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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코스닥시장본부는 골든오일이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주)골든오일 보통주
2.정지사유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10-04-01 14:55:00
나.만료일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까지
            (단, 우회상장 해당여부 또는 우회상장요건 충족여부 확인일까지 연장가능)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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