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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00만원 횡령 시 형사고발 조치

'부패 제로 존' 선언, 직원 윤리지침 대폭 강화

이철현 기자 기자  2010.04.01 1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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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이 횡령 범죄시 형사고발 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한수원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ㆍ부패방지 시책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부패 제로 존을 선언, 직원 윤리지침을 대폭 강화했다며 1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규를 제ㆍ개정할 때 업무주관 부서가 스스로 평가한 청렴도를 감사실에서 심사, 의견서를 내는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