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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간판 설치 시 규제 확인 ‘필수’

간판 수 줄이고, 면적 제한 등 노출 제약 요소 많아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3.31 14: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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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향후 상가 투자시 간판 설치 가능 여부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할 전망이다.

간판을 통한 점포 노출력이 해당 상가의 영업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간판정비사업은 전반적으로 간판 수량을 줄이고, 간판이 건물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제한하는 등 노출력 측면에서 제약이 되는 요소들이 나타났기 때문.

31일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발표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간판정비 사업 이후 각 점포의 외부 노출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질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간판 유형별로 살펴보면, 규격과 위치 등 관련세부규정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 돌출형 간판의 경우 지상 5층 이하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며, 건물 내부에 위치한 점포들의 경우 연립 가로형 간판으로 설치하거나 지주이용간판을 이용해서 외부에 노출시키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 밖에, 점멸을 통한 색과 영상변화, 광원 노출, 광고 이미지 사용 등 노출력 부분에서 유리한 사항을 지양하고 있으며, 색체, 서체를 통해서만 업종별 개성을 표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층부와 건물 내부에 위치한 상가들을 중심으로 기존 임차인의 반발이 생겨나고 있으며, 신규로 진입하는 상가 운영자도 간판의 노출력을 문제로 임차를 꺼려 상가 소유주 역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용이 크게 드는 홍보 활동을 할 수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간판은 중요한 마케팅 도구이자 노출력을 위한 기본수단으로 활용되지만,현재 진행 중인 간판정비사업으로 인해 과거보다 노출력 면에 있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간판정비사업을 통해 시가지를 중심으로 과거보다 정돈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단, 상가 투자자입장에서 노출력 측면이 과거보다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다 간판을 원하는 위치에 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투자 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들을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