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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로봇, 유형자산 취득결정

한종환 기자 기자  2010.03.31 1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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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다사로봇(090710)은 경기도 용인 공세지구 기흥벤처밸리내 기술연구단지(B1-2필지)를 공장용지 확보의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0-03-3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형자산 취득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7년 2월 9일
3. 정정사유 준공일정 및 소유권 이전시기 지연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취득 예정일자 2010년 3월 31일 2010년 6월 30일
8.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매매대금 지급조건
-잔금(2010.3.31):1,574,830,889원
3.매매대금 지급조건
-잔금(2010.6.30):1,574,830,889원
-

유형자산 취득결정

1. 취득목적물 경기도 용인 공세지구 기흥벤처밸리내 기술연구단지(B1-2필지)
2. 취득내역 취득금액 (원) 3,291,720,889원
자산총액(원) 14,194,430,520원
자산총액대비(%) 23.2%
3. 거래상대방 지에스건설주식회사
-회사와의 관계 -
4. 취득목적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공장용지 확보
5. 취득예정일자 2010-06-3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7-02-0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자산총액은 2005.12.31일 기준임
2.취득예정일자는 잔금지급일임
3.매매대금 지급조건
-계약금(2007. 2. 9):   350,975,600원
-중도금(2007.12.31): 1,365,914,400원
-잔  금(2010. 6.30): 1,574,830,889원
※관련공시 유형자산 취득결정(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