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다사로봇(090710)은 경기도 용인 공세지구 기흥벤처밸리내 기술연구단지(B1-2필지)를 공장용지 확보의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0-03-3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취득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7년 2월 9일 | |
| 3. 정정사유 | 준공일정 및 소유권 이전시기 지연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취득 예정일자 | 2010년 3월 31일 | 2010년 6월 30일 |
| 8.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3.매매대금 지급조건 -잔금(2010.3.31):1,574,830,889원 |
3.매매대금 지급조건 -잔금(2010.6.30):1,574,830,889원 |
| - |
| 1. 취득목적물 | 경기도 용인 공세지구 기흥벤처밸리내 기술연구단지(B1-2필지) | ||
| 2. 취득내역 | 취득금액 (원) | 3,291,720,889원 | |
| 자산총액(원) | 14,194,430,520원 | ||
| 자산총액대비(%) | 23.2% | ||
| 3. 거래상대방 | 지에스건설주식회사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취득목적 |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공장용지 확보 | ||
| 5. 취득예정일자 | 2010-06-3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7-02-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자산총액은 2005.12.31일 기준임 2.취득예정일자는 잔금지급일임 3.매매대금 지급조건 -계약금(2007. 2. 9): 350,975,600원 -중도금(2007.12.31): 1,365,914,400원 -잔 금(2010. 6.30): 1,574,830,88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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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유형자산 취득결정(200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