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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상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대응'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30 1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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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매일상선(06542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상욱이 소송을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당사는 문상욱으로부터 은행발행어음을 회수.반납했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지인 작성증서 2008년 제182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증증서정본'을 회수한 상태라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기결정에 대해 2009.12.18일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2009.12.28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며 향후 청구이의 판결결과에 따라 법무법인과 협의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원고ㆍ신청인 문상욱
3. 판결ㆍ결정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당사공탁금 250,000,000)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058,000,000원
자기자본(원) 11,392,755,335원
자기자본대비(%) 18.0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지인 작성증서 2008년 제182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증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상기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문상욱으로부터 은행발행어음을 회수.반납하였고,"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지인 작성증서 2008년 제182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증증서정본"을 회수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결정에 대해 2009.12.18일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12.28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청구이의 판결결과에 따라 법무법인과 협의 후 대응하겠습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09-08-11
9. 확인일자 2009-12-1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확인일자는 당사가 채권압류 결정을 인지한 날자 입니다.

- 상기 압류와는 별도로 동일한 원인에 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사 공탁금(965,200,000)압류
     -결정일자:2009.08.12
     -확인일자:2009.12.18
 나. 당사 예금(862,311,201)압류
     -결정일자:2009.12.30
     -확인일자:2010.01.07

-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 12월 18일자 자기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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