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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네트웍스 신주상장금지 및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기각'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30 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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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어울임네트웍스(042820)는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손재호가 소송을 제기한 신주상장금지 및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에 대해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30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10카합 795 신주상장금지 및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손재호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은 종래부터 피신청인 회사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내역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건신청일(2010.03.23)직전인 2010.03.19일 회사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을 취득할 당시 피터벡이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예정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요인을 모두 반영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한것인만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원인이 되어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는 볼수없다. 따라서 이사건 신청은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주식 발행금지등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 중앙 지방 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3-25
7. 확인일자 2010-03-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0.03.23 주요사항 보고서(소송등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