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9일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과 LG전자 관계사인 LP디스플레이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해 텔레비전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했다며 각각 13억7362만엔(약 168억원)과 23억630만엔(약 2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본 공정위가 국제카르텔에 따라 해외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와 관련,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에는 일본 텔레비전 제조사에 가격 담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LP디스플레이가 브라운관 사업을 철수한 데 따라 삼성SDI에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삼성SDI, 일본 파나소닉 자회사인 MT영상디스플레이 등 5개 회사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판매한 브라운관에 대해 국제적인 가격담합 혐의가 있다며 총 19억4800만엔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일본에 거점이 없다는 이유로 명령 송달 절차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현재 삼성SDI가 일본 내에서 브라운관을 판매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