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재개하고 PF대출보증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실시하는 이번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지난 1~4차(1만3412가구 2조원 규모) 매입에 이은 5차 매입으로 오는 31일 매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규모는 건설업체에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환매해간 물량(6659억원)을 감안해 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으며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오는 31일 기준 공정률 50%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택건설업체의 금융권 PF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은 PF대출 총 보증한도를 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요건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한편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4월12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4차 때와 동일한 1000억원으로 1~4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이미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내에서 신청 가능하다.